RSU (Restricted Stock Unit)

회사에서 고맙게도 보너스로 RSU (Restricted Stock Unit)을 준다고 합니다.

RSU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의 RSU를 참고로 하시면 RSU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회사의 Stock을 보너스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Stock으로 꽁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가장 높은 택스브레킷에 걸리면, 45%까지 세금으로 떼간다고 합니다. 보너스에 대한 세금이 크지요.

Stock Option과의 차이점

예전에는 Stock Option이라고 회사가 보너스 형태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Stock Option을 줄 당시의 금액과 Vesting할때의 금액의 차액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액에 대한 세금도 다시 떼가니까 다시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 Stock Option의 문제점은 Stock Option을 줄 당시의 금액이 Vesting할때의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줄어듦으로 쓸모 없는 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RSU는 그냥 Stock을 주는 것이므로 받자마자 바로 현금화 할 수 있음이 다릅니다.

RSU을 Vesting할때의 세금(Tax)계산

보통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 Selling all shares from the vesting RSUs
  2. Selling to cover (that is, sell enough shares to cover the taxes)
  3. Funding all with a stock account with enough cash.

1번은 RSU를 받자 마자 모두 팔아 버려서 현금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금계산해서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2번은 세금을 낼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3번은 모두 Stock을 보유하고, 역시 세금은 따로 냅니다.

만일 Stock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다면, 2번과 3번이 좋을 것이고, Stock에 대한 위험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면, 1번으로 가는 것이 보통인 듯 싶습니다.

결론

결론은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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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하하…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 많은 RSU를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그 당시 선택을 2번으로 했었는데…그 이후의 주식 폭락으로 그냥 들고만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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