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한일합방 조약문을 일단 Capture 하여 둡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추후에 확인후에 다시 이 블로그 Thread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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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 조약문
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는 통감 자작사내정의 한국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1.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황제 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낙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 일본국황제 폐하는 한국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 일본황제 폐하는 전 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기후예에 대하여 명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 일본국황제 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할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 본조약은 일본국황제 폐하와 한국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시일로부터 시행함.
우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第一条 韓国皇帝陛下は韓国全部に関する一切の統治権を完全且永久に日本国皇帝陛下に譲与す。
第二条 日本国皇帝陛下は前条に掲げたる譲与を受諾し且全然韓国を日本帝国に併合することを承諾す。
第三条 日本国皇帝陛下は韓国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並其の后妃(こうひ)及後裔(こうえい)をして各其の地位に応じ相当なる尊称、威厳及名誉を享有せしめ且之を保持するに十分なる歳費を供給すべきことを約す。
第四条 日本国皇帝陛下は前条以外の韓国皇族及其の後裔に対し、各相当の名誉及待遇を享有せしめ且之を維持するに必要なる資金を供与することを約す。
第五条 日本国皇帝陛下は勲功ある韓人にして特に表彰を為すを適当なりと認めたる者に対し栄爵を授け且恩金を与ふべし。
第六条 日本国政府は前記併合の結果として全然韓国の施政を担任し、同地に施行する法規を遵守する韓人の身体及財産に対し十分なる保護を与へ且其の福利の増進を図るべし。
第七条 日本国政府は誠意忠実に新制度を尊重する韓人にして相当の資格ある者を事情の許す限り韓国に於ける帝国官吏に登用すべし。
第八条 本条約は日本国皇帝陛下及韓国皇帝陛下の裁可を経たるものにして、公布の日より之を施行す。右証拠として両全権委員は本条約に記名調印するものなり。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 子爵寺内正毅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内閣総理大臣 李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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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음은 대한제국의 식민지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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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식민지화 일정을 보면
한일의정서 (광무(光武) 8년, 1904년 2월)
제1차 한일협약 (광무 8년 8월)
제2차 한일협약 (광무 9년, 1905년 11월)
제3차 한일협약 (융희(隆熙) 원년, 1907년 7월)
기유각서 (융희 3년, 1909년 7월)
한일병합조약 (융희 4년, 19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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